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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1천만 원 증발…여행사 대리점 횡령에 피해 확산
  • 장은숙
  • 등록 2026-02-05 09:50:03
  • 수정 2026-02-05 0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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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결제 유도 후 잠적…본사 “예약 확인 고객만 조치”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지난해 9월 여행사 노랑풍선의 공식 대리점에서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한 박 모 씨다.

해당 상품은 4월 출발 예정인 1천만 원짜리 동유럽 여행 상품이었다.

그러나 대리점 직원은 할인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이후 최근 들어 대리점과의 연락이 끊겼고, 본사에 문의한 결과 예약 내역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 씨는 결혼 준비로 신경 쓸 일이 많은 상황에서 황당하고 난감하다며, 브랜드를 믿고 소비한 만큼 억울함이 크다고 토로했다.

조사 결과 대리점 직원 A 씨가 본사 계좌로 이체해야 할 여행 상품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고객은 현재까지 약 190명에 달한다.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직원은 횡령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노랑풍선 측은 대리점의 개별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 연휴 여행 계획을 세웠던 피해자들은 당장 여행을 떠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노랑풍선 측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본사에서 예약 내역이 확인된 고객들에 한해 차질 없이 여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약 내역 자체가 없는 경우 보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 패키지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200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80%는 계약 불이행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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