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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4월부터 월 11만 원 지급
  • 김문기
  • 등록 2026-04-01 19:53:27
  • 수정 2026-04-01 19: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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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1월분부터 소급 적용 4월에 일괄 지급

개편에 따라 현재 8세 미만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돼 오는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전면 확대된다.[사진=정읍시 제공]


[전북뉴스21통신/김문기 기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11만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현재 8세 미만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돼 오는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전면 확대되며, 특히 올해는 법 개정에 따라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4월에 일괄 지급한다.


또한 지역 간 양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거주 지역별 차등 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인구 감소 우대 지역에 포함된 정읍시는 기존보다 인상된 월 11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출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담당자의 직권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아동수당 확대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정읍시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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