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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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에 대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7월 10일 발족한다.
*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예외 대상 및 기준(환경부 고시) 등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나 대형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이미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시행규칙)
이번 분야별 협의체는 △식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온‧오프라인),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별로 구성됐으며, 관련 협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업체를 포함해 총 84개 기관*이 참여했다.
* △식품 제조업 총 38개 기관, △기타 제품 제조업 총 22개 기관, △유통업 총 14개 기관, △소비자단체 총 10개 기관이며, 향후 추가 가능
협의체는 올해 8월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의체는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첫 기획 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운영 및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기획 회의 이후 협의체는 4대 분야 별로 각각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의견을 취합하게 된다.
환경부는 분야별 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에서 검토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세부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의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엄중한 현실에서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재포장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어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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