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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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건수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여름 휴가철(7~8월)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환경부가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총 401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사고가 휴가철을 제외한 시기(월평균 6.2건) 보다 1.48배 높은 월평균 9.2건으로 나타났다.
※ 전국 화학사고 발생 정보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관리하는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icis.me.go.kr) 내 “화학안전정보-화학물질 사고현황 및 사례” 탭에서 확인 가능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사업장 점검 시 주로 지적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취급시설 관리기준의 미준수사례를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화관법’에서는 이송배관, 접합부 밸브, 운반장비 등 부식,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 파손, 부식 균열 등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설안전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 사항들을 지키지 않거나 시설물 관리를 소홀이 할 경우 자칫 화학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주관하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 화관법 제33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는 2년마다 16시간 이상, 직접 취급하지 않는 자는 매년 1회(2시간) 이상 의무 이수
< </font>산업단지 권역별 특별안전교육 계획 >
구 분 | 교육대상(지역) | 교육일정 | 비 고 |
한강유역환경청 (시흥방재센터) | 검준 산단(양주시) 시화·반월 산단(합동) | 7월5주 | 섬유 염색 및 표면처리업체 (도금 등) 대상 사업장 |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방재센터) | 울산화학, 창원 산업단지 | 7월4~5주 | 정기검사 지연 사업장에 대한 한국환경공단 사전컨설팅 지원 |
금강유역환경청 (서산방재센터) | 대산산업단지 | 7월2주 (기실시) | 대규모 석유화학공장 등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방재센터) | 여수국가산업단지 하남산업단지 | 7월4~5주 | 대규모 석유화학공장 등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
원주지방환경청 (충주방재센터) | 충주첨단·일반·중원 산업단지 | 7월4주 | 무기화학물 제조업종 등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
대구지방환경청 (구미방재센터) | 구미국가산업단지 | 7월5주 | 유해화학물질 직접취급자 법정교육과 연계 추진 |
전북지방환경청 (익산방재센터) | 익산산업단지, 군산산업단지 | 7월4주 |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활용 교육내용 전파 |
* 광주, 전남 등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지역은 지도·점검, 도급신고, 인허가 등 현장 방문 시 교육자료 배포 및 안전관리 강화 등 1:1 교육 예정
한편, 환경부는 이번 특별안전교육 이외에 화학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분류기준 및 대응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인정범위 및 판단절차, 사고 규모별 사업장· 대응기관간 대응수준 등의 방안을 마련 후 관계부처, 시민사회,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 예방은 가장 기본적인 관리기준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화학관리기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화학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 분류체계 개선 등의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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