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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북한수역 불법 조업 중국어선 중국해경에 인계
  • 조기환
  • 등록 2021-08-03 09:26:02
  • 수정 2021-08-03 09: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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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간 공유’ 절차 첫 사례



해양경찰청이 지난달 7월 31일 동해 북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의심되는 중국어선 1척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6월에 개최된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한국의 동해를 통해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 양국 간 공유’ 절차에 따른 첫 사례이다.


이번에 인계된 중국어선은 6. 22. 경 북한수역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 후 모습을 감추었다가 7. 17. 울릉도 동측 해역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후 해경 경비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의 통신 검문검색 결과 북한수역 조업 차 입어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해경 및 국가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동 어선을 감시하였다.


특히, 290톤급 어선에 84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장기간 표박함에 따라 불법조업 우려가 높았고, 당시 제6호 태풍 ‘인파’ 및 제8호 태풍 ‘네파탁’이 중국 및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어 자칫 대형 해상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높았다. 이에 해경 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은 7. 26. 경 동 어선이 동해에서 중국으로 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연근해를 관리하는 해경 지방청 소속 경비함정과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동 어선의 이동경로 별로 밀착 감시를 하여 왔다.


또한, 7월 30일 새벽에는 해당 어선을 중국해경에 인계하기 위해 해당 어선을 배타적경제수역 외측으로 퇴거시키는 작전을 펼쳤으며,그 과정에서 해당 선박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통해 북측으로 도주하기도 하였으나, 도주로 차단을 통해 7월 31일 09시경 해당 선박을 중국 해경이 인계할 수 있었다. 불법 중국어선의 인계를 위해 우리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이 추적한 거리는 총 880해리(1,630km)에 달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동해 불법조업 협의 중국어선 인계인수는 동해 오징어 자원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동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 해양경찰 간 대표적인 어업지도단속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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