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금년 봄철에는 지속되는 가뭄 등으로 강남구 대모산 산불 등 총 8건의 산불이 발생되어 산림 24,900㎡ 피해가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9건은 봄철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국지적 기상 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어 가을철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이 기간 서울시와 24개 자치구와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면서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방지에 주력한다.
서울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함께 24개 자치구(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에서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시‧구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이에 따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30여명 인력이 북한산‧수락산‧관악산 등 주요 산을 수시로 순찰하고, 산불진화차,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해 초동진화 태세를 갖췄다.
산불감시인력은 사전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산불취약지 현장에 투입되어 산불 감시와 산불 진화를 담당한다.
또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북한산‧관악산 등 도심 주요 산 14곳에 설치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점검·정비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취약지 110개소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산불감시에 사각지역이 없도록 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차에 고압수관을 연결하고 소방호스를 그물망처럼 전개하여 신속하게 산불을 진화할 계획이다.
산 고(高)지대(약 3㎞)까지 살수가 가능도록 소방차 펌프 성능개선(소방서별 1~2대)을 완료하였고,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고압수관을 연결하여 진화한다,
또한, 고압수관 연장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요 지역에 고압수관 및 장비보관함(110개소) 설치를 완료하였다.
산불이 계속 확산되거나 동시 다발로 번지는 경우 산불 진화 헬기를 즉시 투입하고, 서울을 5개 권역으로 구분 및 권역별 해당되는 자치구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며, 산림청·군·경 등 유관기관까지 동원한다. 산불 대응체계 점검 및 진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11월 24일 오후 3시에 도봉산에서 유관기관 합동훈련이 진행된다.
산불이 확산되면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4대 뿐만 아니라, 소방청, 경기도와도 협력해 소방청 헬기 2대, 경기도 임차헬기 20대 등 진화 헬기 총 29대를 공동 활용한다.
산불 확산 등 상황이 긴박한 경우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림청·군·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한다.
유관기관 협업체계 점검을 위해 11월 24일 오후 3시부터 도봉구 도봉산에서 산림청·소방·군·경과 합동으로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훈련은 산불발생 신고부터 진화완료 단계까지 실전과 동일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공항철도 등) 모니터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해 산불조심 홍보 영상 등을 홍보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불조심 홍보 영상은 ▲등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쓰레기 소각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척 금지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산불 예방 수칙을 담았다.
또한 산불 피해지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현장 조사·감식을 통해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경찰과 공조 및 감시카메라·블랙박스 등을 통해 산불 가해자 검거에 나선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산림을 이용하는 시민께서는 개인이 소지한 화기 및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인화물질 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하고, 산불조심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올 가을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산불로부터 서울 산림을 안전하게 지키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만약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진화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2133-2160, 야간 ☏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 산불 관련 산림보호법 ○ 산불방화범 7년 이상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보호법 제53조) ○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 300만원 범위 포상(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 |
권역별 장비·인력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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