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내일(2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반 국민이 대피하고, 일부 도로를 통제하는 민방위 훈련이 진행된다.
■ 내일 오후 2시 공습경보 발령…20분 후 재난문자로 경보 해제
공습을 가정한 국민 민방위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 숙달이 훈련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으며,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개선된 경보 체계에 따라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축소되며,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기준으로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 7천여 개가 지정돼 있다. 대피소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다만 내일 전국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행안부는 저지대 등 침수우려 지역에 지하 대피소가 있다면 대피하는 대신, 집이나 안전한 곳에서 TV나 라디오로 민방위 방송을 들어달라고 전했다.
■훈련 중 서울 세종대로, 국회대로와 동일로 구간 통제…해당 구간 미리 파악해야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교통을 통제하게 된다.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은 서울 및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국민이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구간(세종대로 사거리~서울역 교차로), 국회대로 구간(여의2교 교차로~광흥창역 교차로), 동일로 구간(하계역 교차로~중화역 교차로) 등이 통제된다.
■병원 정상 운영, 대중교통도 정상 운행…15분간 지하철 역사 밖 못 나가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 및 운행된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오후 2시부터 15분간은 지하철 등에서 하차하더라도 역사 밖으로의 이동은 통제된다. 지하철 역사는 대피 공간인 만큼,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건 가능하다.
아울러 인천·강원·경기의 접경지역에서는 화생방 방호훈련과 방독면 착용 요령 교육, 비상식량 체험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하고, 백령도·연평도에서는 대피 주민이 공기부양정에 탑승하는 주민 출도 훈련 등 지역 특별훈련도 실시한다.
■일부 영화관·대형마트 대피 유도…KBS는 20분간 생방송
행안부는 그간 참여율이 저조했던 다중이용시설과 특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직원과 고객이 실질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협조된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훈련을 사전 홍보 중이며, 훈련 시 고객 대피 유도, 안내방송을 통한 라디오 송출 등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훈련이 진행되는 20분간은 KBS 1TV와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질서 있는 훈련을 위해 훈련 당일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을 배치해 훈련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 집중호우·태풍 등 '특별재난지역' 57개 지역은 훈련 제외
다만,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에서는 복구를 위해 훈련을 하지 않는다.
시·군 단위로는 대구 군위군, 세종시, 충북 청주시·충주시·제천시·괴산군·단양군, 충남 공주시·보령시·논산시·부여군·청양군, 전북 익산시·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봉화군, 경북 의성군·청송군 등이다.
읍·면 단위로는 강원 고성군 현내면,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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