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충북도청충청북도는 도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되는 조례들은 6월 24일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모두 42건으로, 제정 16건, 개정 25건, 폐지 1건이며, 오는 7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 중 복지, 청년 분야의 대표적인 조례는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 등이다.
이들 주요내용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 ▲선배시민이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참여 촉진 지원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 ▲중고령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원자폭탄 피해자 지위 보장 및 생활지원수당 등 지원 ▲청년의 주거, 생활, 건강 등 기본적인 여건 조성 및 지원 등으로, 이를 통해 노인ㆍ장애인ㆍ청년 등의 생활을 개선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경제, 의약 등 분야의 대표적인 조례는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 등이 있다.
이들 주요내용은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복지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지원 등으로, 이를 통해 도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인구소멸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상시 거주 및 사용을 위한 빈집을 취득하거나 철거 후 신ㆍ증축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고, ‘충청북도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였다.
신은정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특히 복지 및 청년 분야에 중점을 둔 이번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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