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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국 최초‘지역통합관리 조례’제정...타운매니지먼트 법적 토대 구축
  • 김민수
  • 등록 2025-11-18 11: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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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 6월 ‘성수 타운매니지먼트’ 출범 후 지역통합관리 위한 체계 법제화

사진=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이하 타운매니지먼트 조례)를 제정했다.

 

성수동은 서울숲과 한강 등 우수한 입지와 개성있는 분위기로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아 연 3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무신사, SM, 아이아이컴바인드, 크래프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성수동에 둥지를 틀었고, 그 외에 많은 기업들도 유입되고 있는 추세다.

 

성수동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문화, 경제, 환경, 안전 등 지역 현안들이 뒤따르게 되었고, 여러 기업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도 생겨났다.

 

 

이에 성동구는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타운매니지먼트 조례’ 제정은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초석인 셈이다.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는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해당 조례는 민·관이 함께 성동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먼저,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역통합관리’란 지역 주체가 지역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지역의 공공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 정비 및 활성화하는 자주적 활동을 통해 도시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참여하는 지역관리협의체가 사업의 실행구역과 계획, 제반사항 등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행정은 공공공간(공공청사, 공개공지 등)의 사용을 허가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성동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실행구역별 지역관리협의체 구성 및 사업 시행, 공공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6월 19일 성동구는 성수동 소재 기업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들과 함께 성수타운매니지먼트 출범식을 성공리에 개최하여 사업의 비전과 미래 시나리오를 공유했다. 기업 및 주민 등 민간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반을 확보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의 첫 번째 실험으로, 뚝섬역 4번 출구 앞에 위치한 성수 산업혁신공간을 활용해 ‘공공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이 직접 공간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등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팝업 행사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미다(디저트), 서울브루어리(수제맥주), 북스톤(출판사) 등 트렌디한 로컬 브랜드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팝업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성동구는 두 번째 공공팝업스토어도 준비하고 있다. 연무장길 인근에 위치한 공공팝업스토어 1호점(성수동1가 22-7 1층)이다. 공공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연무장길에 집중된 유동 인구를 분산시켜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침체된 구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높은 임대료로 인해 대기업만 입점 가능한 연무장길 인근에 중소 브랜드가 입점하여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타운매니지먼트는 도시가 오랫동안 지속가능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지역통합관리 체계”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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