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애니멀봐 캡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밀반입된 휴대전화를 통해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2월 21일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휴대전화로 자신의 반려견 ‘해피’와 ‘조이’의 사진,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진, 동영상 여기 있다”며 반려견 이름을 언급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래, 잘 지내는구먼”이라고 반응했다. 해피와 조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시 선물로 받은 알라바이 견으로, 현재는 서울대공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행 형집행법 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전자·통신기기를 반입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확인되자 강 전 실장을 고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접견자들에게도 반려견 안부를 여러 차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24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는 “강아지들도 잘 있나?”라고 질문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