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법정 다툼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주주간 계약 해지 시점’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근거가 되는 계약 해지 시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 정진수 CLO는 “민 전 대표가 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풋옵션 배수를 기존 13배에서 30배로 상향 요구했고, 소속 아티스트 전속계약 해지 권한까지 주장했다”며 “계약 해지가 그 시점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근거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사실과 다른 계약 해지 시점을 전제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풋옵션은 정당한 권리이며, 오히려 하이브가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이라고 직접 반박했고, 정 CLO가 “말꼬리 잡기”라며 응수하는 등 법정은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풋옵션 배수 산정과 전속계약 권한 문제, 아일릿 ‘밀어내기’ 의혹까지 얽히면서 이날 변론은 당초 예상보다 장시간 이어졌다. 재판부는 정진수 CLO에 대한 증인신문만으로 시간이 소요되자, 민 전 대표의 당사자 신문을 11월 27일로 연기하고 변론 종결은 12월 18일로 잡았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분쟁을 넘어, 주주간 계약 해지 효력과 풋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가르는 법적 판단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지배구조와 아티스트 전속계약 분쟁에도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