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뉴스21 통신=추현욱 ] 정부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3월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데,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등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으로,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시행은 2028년 상반기부터 하겠단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층이 병역 의무로 인해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단 방침이다.
현재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고작 24.3%에 머물고 있다. 이는 곧 전체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며, 미래 소득을 30% 이상 깎아 먹는 주범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채워준다면,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군 복무 추납(추후 납부)' 제도도 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지난 22년간 전체 전역자의 0.055%만 신청했을 만큼 이용률이 적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2년 복무 기간 보험료 약 648만 원을 추납하면, 이후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 144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낸 돈의 2.2배 이상이 연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