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늦어도 5일 오후까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법성을 가리는 체포적부심 심문이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늦어도 5일 오후까지 석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시 28분까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 체포의 적법성을 따지는 절차로, 법원은 심문 후 24시간 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문 과정에서는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이 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놓고 맞섰다. 경찰은 “국회 본회의는 대리출석이 가능하므로 출석 의무가 아니었고, 피의자가 혹시 불출석할 수 있어 출석 요구서를 예비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검찰이 불응이라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불법성을 강조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심문 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실망스럽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후 4시 37분 법정을 나온 이 전 위원장은 “재판장에게 잘 설명했다”며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체포적부심 결과가 인용되면 즉시 석방된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유치장에서 ‘6회 출석 불응’이라는 자막을 보고 가장 수치스러웠다고 했다”며 “전과도 없고 법을 지켜온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