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영상캡쳐
[뉴스21 통신=추현욱 ] 국회 입법조사처가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해 KT가 모든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 정황을 토대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묻자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보이는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등)에 대한 KT의 관리 미흡, 경찰 통보에 지연 대처,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뒤 인정 등 행위가 침해 사고에서 회사의 과실에 관련된 근거로 지목됐다.
입법조사처는 또 SKT 사건과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고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KT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보상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위반 정도를 완화해서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냈다.
최 위원장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KT에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