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을 실시하는 제천역 인근도로.
충북 제천역 주변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아온 가운데, 제천시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에 나선다.
제천시는 11월 17일부터 제천역 일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천역 시내버스 승‧하차장 주변에 차량이 무분별하게 주·정차하면서 발생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버스 운행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제천역 시내버스 승‧하차장 진입로와 출입로에 각각 1대씩, 총 2대의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한다.
단속구간은 △제천역 진입로 삼익프라자 아파트 앞 도로 등이다.
카메라는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작동,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실시간 촬영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제천역은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중심 교통 거점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혼잡과 사고 위험이 꾸준히 지적됐다”며“이번 무인 단속 시행을 통해 보행자 안전과 대중교통 운행 질서가 함께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구간 내 안내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정비하고, 단속 초기에는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