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사진=코트라 홈페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 사무소에서 잇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회계 비위 사건이 발생했지만 징계 수위가 낮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인용해 “해외 사무소가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지난 8월과 9월 각각 현지 근무 직원 두 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8월에는 1직급 직원이 폭언, 과도한 업무지시, 야근과 주말근무 강요, 휴가 통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러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9월에는 4직급 직원이 초과 용역비를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등 회계 비위로 해임됐다.
자료=권향엽 의원실 제공
권 의원은 “요즘 군대에서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며 “해외 근무지는 섬처럼 폐쇄된 환경 속에서 인권침해에 취약하고, 국내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어 회계 부정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근 10년간 코트라에서 발생한 성비위 징계 6건 중 4건이 경징계였으며, 이 가운데 3건은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공무원 성비위 징계의 73.5%가 중징계였던 것과 대조된다.
권 의원은 “해외 근무 환경은 신고와 조사 모두 제약이 많다”며 “특히 외국인 직원이 피해자인 경우 신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진출국 언어로 된 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전 세계 무역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