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6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해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미래 산업 전환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역을 ‘폐광지역’으로 명명했고,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제정해 관련 진흥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폐광’이라는 단어가 지역 발전과 투자 유치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철규 위원장은 “석탄산업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광’이라는 단어가 부정적 인식으로 남아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제는 산업전환의 상징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021년 2월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으며, 법의 시효를 2045년까지 20년 연장하고 존속 평가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인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한국석탄공사의 마지막 광산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았고, 8월에는 총 7,143억 원 규모(태백 3,540억 원, 삼척 3,603억 원)의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지역 재도약의 전기가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이제 폐광지역이 아닌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서 자긍심을 회복하고, 태백·삼척 등 강원권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