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올해 정기 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시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뢰한 시청사 이전사업이 반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검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했다는 게 도가 밝힌 반려 사유다.
도는 2023년 11월 심사를 통해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이행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 사업의 조속한 종결 등을 요구하며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는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편익 증진을 가로막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복적인 투자심사 반려로 기부채납된 공공자산인 백석업무빌딩이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재정적 손실로 이어지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의회 요구사항을 수용해 백석업무빌딩의 50% 이상을 벤처집적시설로 활용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투자심사를 다시 의뢰(경기일보 8월4일자 인터넷판)했는데 도가 심의조차 없이 사전 검토 단계에서 반려하는 건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투자심사 반려에 따른 재산권 침해 및 손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곧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은 “도 투자심사는 사업투자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투자심사 조건으로 주교동 신청사 사업 종결 요구는 납득할 수 없다”며 “도가 투자심사를 계속 반려하는 건 공실로 인한 손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성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도의 반려 취지는 무리한 청사 이전을 그만하라는 뜻”이라고 평가하면서 “시는 ‘시청 쪼개기’는 멈추고 시민의 뜻에 따라 주교동 신청사를 원안대로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투자심사 반려의 돌파구로 시가 도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초강수를 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백석업무빌딩은 시가 와이시티개발 시행사인 요진개발과 기부채납 의무소송까지 벌여 2023년 5월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로 연면적 약 6만6천㎡ 규모의 두 동(20층, 13층)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