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독립운동가의 얼굴과 목소리를 재현한 영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진종오 의원실 제공)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독립운동가의 얼굴과 목소리를 재현한 영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는 업적을 기리는 목적으로 제작되지만, 역사 왜곡 우려가 제기되는 사례도 있어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진종오 의원(국민의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AI 생성 콘텐츠 표기 기준은 법적 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AI 생성 여부 표기를 ‘자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적 사실과 다른 창작물’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방통위와 방송사들은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라고 답했지만,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 게시되는 AI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조치나 심의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콘진원 역시 AI 역사 콘텐츠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나 교육·홍보 목적 영상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실제 인물과 다를 수 있음’과 같은 표기 기준도 존재하지 않아,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과거 AI로 ‘가짜 홀로코스트 피해자’가 만들어져 온라인에 유포된 사례가 있었으며, 당시 유대인 단체들은 “AI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조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은 “AI 기술 발전으로 독립운동가 등을 재현한 콘텐츠가 늘고 있지만, 생성 여부를 알리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AI 생성 콘텐츠 표시는 단순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AI로 만들어진 영상이 실제 기록과 달라도 아무런 제재나 안내가 없어 역사 왜곡과 인식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교육·홍보 목적이라 하더라도 ‘AI 생성 콘텐츠’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 콘진원 등 관계 기관이 협의해 AI 콘텐츠의 역사 왜곡 방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