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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만지기와 먹이주기 등 무분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제재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은 16일 “전국 동물원에서 불법 체험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지만, 허가기관의 제재는 5건에 불과하다”며 “허가기관 24곳 중 6곳은 현장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만지기·먹이주기 등의 체험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서’를 제출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체험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의원실 조사 결과, 교육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체험을 운영한 동물원이 전국에서 13곳 이상 적발됐음에도 실제 제재를 받은 곳은 단 5곳뿐이었다.
여우에게 부적절한 먹이(건초)를 지급하는 모습(출처: (사)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코아티에게 맨손으로 먹이를 지급하는 모습(출처: (사)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한 동물원의 교육계획서에는 “육식동물 먹이주기 시 반드시 집게를 이용한다”는 위생지침이 포함돼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관람객이 여우와 코아티 등 육식동물에게 맨손으로 먹이를 주는 모습이 포착됐다. 제재나 안내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해당 동물원은 체험 인원 제한 규정을 명시했음에도, 실제로는 무제한 먹이 판매가 가능했다. 이는 2022년 환경부가 배포한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의 ‘무제한 먹이주기 지양’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 이후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충북·전북 등 6개 허가기관은 단 한 차례의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당연히 해당 동물원에 대한 제재도 없었다.
김주영 의원은 “동물원의 부실한 관리 실태는 동물복지뿐 아니라 관람객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정부는 매뉴얼 배포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현장점검과 제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와 환경청의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국 동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체험 명목 아래 사실상 동물 학대가 지속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