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뻑가 유튜브 캡쳐 / 과즙세연 인스타그램 캡쳐
인터넷 방송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뻑가(본명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낸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뻑가의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과즙세연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내 ‘레커 콘텐츠’의 한계를 다시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뻑가는 지난해 자신의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거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과즙세연은 “허위 사실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과즙세연 측은 미국 연방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해 뻑가의 실명을 확보했다. 이후 뻑가는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경고성 이메일을 보내며 대응했으나, 법원은 그의 소송절차 중지 신청을 기각했다. 변호인 선임 문제로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지만, 결국 재판은 지난 7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측은 두 차례의 변론기일에서 합의나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법원은 결국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뻑가는 국내 대표적인 ‘사이버 레커’ 유튜버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소송 이후 영상 업로드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과즙세연 측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온라인 콘텐츠의 책임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개인 방송과 유튜브 콘텐츠 시장에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다시 촉발시켰다. 향후 뻑가 측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