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변호사(사진=네이버 db)
[속보]이재명 대통령, 2차 종합특검에 조국혁신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임명
권창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제28기)을 수료하고, 1999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을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 3월부터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근무하고 있다.
18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에서 민사, 상사, 보전소송, 형사, 행정, 조세, 의료, 종교, 가사, 도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였다.
권창영 변호사는 초임 법관시절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논문을 발표하여 왔는데, 그 결과 36권의 저서(단독저서 13권, 공저 23권)와 130여 건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특히 노동법을 꾸준히 연구하여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주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의 발간에 공헌하였으며, 집필대표로서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온주 산업안전보건법, 온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집필하였고, 2003년부터 사법연수원에서 노동가처분을 강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소송실무, 노동형법 등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2022년에는 수강생들과 함께 연구성과를 모아서 ‘중대재해처벌법연구 I’을 출간하였다.
다음으로 다년간 민사집행 및 신청(가압류, 가처분) 재판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이론서로 평가받고 있는 민사보전법을 출간하였고, 주석 민사집행법 제7권을 집필하였으며, 실무서로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의 발간작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변호사들을 상대로 다년간에 걸쳐 보전소송에 관하여 강의를 하여 왔다.
나아가 해사법, 항공우주법 분야에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2년(제3판)에 발간한 선원법해설은 해사법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한국항공대 대학원에서 국제항공법을 강의하고 항공소음정책포럼과 항공판례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항공법 관련 전문서적 5권(1. 항공민사법, 2. 항공노동법, 3. 항공운송법, 4. 항공행정법, 5. 군소음보상법)을 발간하여 항공법의 연구수준을 일신하고 후학들의 양성에도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재판경험과 전문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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