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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늘린다 조기환
  • 기사등록 2019-07-26 14: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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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마포구 관광객 환대 이벤트’에 참여해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고 있는 무슬림 관광객. 마초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무슬림 관광객의 식당 이용 편의를 높이고 무슬림 관광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신청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무슬림 관광객은 97만1649명으로 전체 방한 외래객 중 6.3%를 차지한다. 한국 관광을 즐기는 무슬림은 늘고 있지만,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가공된 할랄 메뉴를 파는 식당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할랄 공식인증’을 받은 식당은 전국에서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슬림은 돼지고기, 술 등을 먹지 못한다. 소나 닭 같은 다른 육류는 율법에 따라 도살되고 가공된 것만 먹는다. 하지만 무슬림 사이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수준에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해 관광공사에서는 무슬림 관광객들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식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분류제’를 시행 중이다. 현재 마포구에 등록된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은 총 7개다.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을 유형별로 보면 외부 인증기관이 인증한 ‘할랄 공식인증’, 운영자가 직접 할랄이라고 밝힌 ‘자가인증’,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메뉴를 일부만 제공하는 ‘무슬림 프렌들리’, 돼지고기가 섞인 재료를 쓰지 않는 ‘포크 프리’가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분류 기준.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신청 자격은 관내 일반음식점 중 돼지고기를 취급하지 않으며 할랄 메뉴(할랄 방식으로 도축된 소·양·닭고기, 해산물, 채소)를 판매하는 식당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초까지이며, 접수는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분류제 홈페이지(www.mfrk.or.kr)에서 한다. 해당 유형을 확인한 뒤 영업신고증과 위생교육필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분류제 사무국(02-6009-4754) 또는 마포구 관광과(02-3153-8654)로 문의하면 된다.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으로 등록된 식당에는 홍보물 제작, 분류마크 제공, 표준화된 메뉴판 무료 제공, 홍보 이벤트 개최, 해외 네트워크 활용 홍보, 할랄 레스토랑 인증비용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마포를 방문하는 무슬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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