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2019년도 하반기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특히 구는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우선순위를 배정키로 했다.
신청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달 간이다. 금리는 전년(연 2%)대비 0.5% 낮춘 연 1.5%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자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금융·보험·숙박·주점·귀금속·음식점업(330㎡이상)과 도박·사치·향락 등 사행성 업장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 5천만원,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천만원 이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빌린 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8월 현재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132억원이며 269개 업체에 97억원을 지원 중이다. 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기금 총액을 200억원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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