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은평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견인을 시행 안남훈
  • 기사등록 2019-08-27 12:46:00
기사수정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안전을 위해 8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은평구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자 우선도로가 대상이며, 서울시와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견인을 시행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으므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보행안전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안전운전에 각 별히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될 시 일반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가 9월 중 24시간 확대 운영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0273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좀끈끈이주걱
  •  기사 이미지 실종된 9세 우크라이나 소녀 시신이 독일에서 발견됐다
  •  기사 이미지 한국 대통령실 “푸틴, 며칠내 북한 방문”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