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총경 이원정)는 경찰관서․검찰청․우체국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대금을 편취한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진某씨(17세, 남, 중국) 등 4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진某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 ○○○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우체국에서 신용카드가 발급이 되었다.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 위험하니 돈을 빼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전금고인 ○○역의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어라”라고 속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J씨 등 8명으로부터 약 2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편취 금액을 인출 즉시 중국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에 송금하는 역할로 검거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3,000만원을 압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으며, 검거된 인출책을 통해 조직의 체제를 파악하여 나머지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 중에 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지하철과 전철역 물품보관함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전금고라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진화를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관공서 및 금융기관 등은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카드․비밀번호 등의 고객 개인정보를 묻지 않으며, 현금지급기를 이용, 세금․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 조치를 해주겠다는 등 돈의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