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 일본 수출규제와 같이 대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생길 경우, 국내 산업체들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 소재·부품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협력체계를 구축한 대기업(이하 ‘협력기업’)이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물품에 해당되는 소재·부품을 구입할 때, 국내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을 통해 신뢰성 평가를 받은 소재·부품전문 기업들의 제품을 전체 구매량의 10% 이상 구입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 특별법’)」은 소재ㆍ부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에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의 소재·부품 국산화율은 저조한 편이다. 우리의 주요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에서조차 자체조달률이 각각 27%와 45% 불과하다는 것만 보아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본과 같은 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처럼 예측불가능한 대외경제적 변수가 생길 경우, 국내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판로확보의 어려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술력을 확보한 소재·부품 전문기업들이 아무리 상품을 생산해도 대기업들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 매번 사업화에 실패해왔기 때문이다. 또, 이들 기업이 제품의 신뢰성을 평가받기 위해 활용하는 각종 평가시설들의 노후화로 대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 의원이 발의한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은 신뢰성 평가 장비·시설 마련을 위해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대기업이 소재·부품을 구매할 때는 국내 신뢰성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은 소재·부품전문 기업들의 제품을 기업이 구매하는 전체 소재·부품 중 10%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동 개정안이 협력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내 소재·부품전문 기업의 제품이 ➀신뢰성 평가에서 기준 미달되거나, ➁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➂품질저하, ➃구매기업의 영리성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➄기타 긴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그동안 수요기업인 협력기업들이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 정도를 파악할 수 없어 여러모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재·부품 전문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공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대기업들이 국내의 소재·부품 기업들과의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또한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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