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10월 16일(수) 대구 북구 대학로 소재 편의점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해 여성을 따라가면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피의자를 발견한 시민 김00(32세, 남)이 신병확보 후 112신고하여 현장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 인계, 검거하였으며, 검거 유공시민 김00에게는「시민조력 체크리스트」를 활용(작성)하여 감사의 인사, 사후조치 등을 설명해주었다.
현재 북부경찰서는 긴급한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유공 시민에 대한 포상 절차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하여 조력 내용을 확인하고 포상하는「시민조력 체크리스트」를 시행 중이다.
시진곤 북부경찰서장은 유공시민 김00에게 “적극적인 협조로 피의자를 검거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와 함께 표창장 및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