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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재근
  • 기사등록 2015-05-06 1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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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경찰서(서장 정수상)는 국민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취지는 국민들이 교통신호, 횡단보도, U턴, 중앙선 절선 등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가 지연되어 ‘교통민원’ 제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능동적으로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또한,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모든 교통안전시설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교통 불편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집중신고기간은 5. 1일부터 5. 31일까지이며, 신고는 고양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031-930-5152)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국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①신호등, ②안전표지, ③제한속도, ④횡단보도, ⑤주․정차, 유턴, ⑥좌회전, 중앙선, ⑦차로구획 등) 중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 자유롭게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처리결과는 국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며,


모든 신고를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고, 교통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중심의 교통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국민신고자에 대한 포상(경찰청장)을 실시하고, 기타 채택된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자에게 소정의 답례품(가방, 배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고양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물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교통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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