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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OUT’… 마포구, 불법촬영기기 점검장비 무상대여 김민수
  • 기사등록 2019-12-27 13: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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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해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장비를 6대 추가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는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불법촬영 점검장비 6대를 추가로 도입해 총 41대의 불법촬영 점검장비를 구비하고 불법촬영 범죄 예방 및 근절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마포구는 여성안심보안관 및 마포구 명예안심보안관을 운영해 지역 내 상가·건물·개인사업장의 화장실과 탈의실 등 여성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대비 점검횟수를 두 배 이상 늘린 집중 점검으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역 내 48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시행했으며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및 관리자들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장비를 상시로 무료 대여해 불법촬영 예방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자와 자체점검 인원을 확보해 불법촬영기기 점검장비를 이용, 월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법촬영 유포피해 대응가이드’ 리플릿을 제작해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기도 했다.

 


 이번에 추가 도입한 불법촬영기기 점검장비는 마포구 소재 사업장,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 및 관리인 등이 대여할 수 있으며 주말 포함 5일간 대여가 가능하다. 점검장비 대여를 희망하는 사업주 및 관리인은 대여일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포구 여성가족과(02-3153-8924)에 방문해 관련 서류 작성 후 대여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최근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여성을 비롯한 신체적 약자가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서울시 최초로 마련하기도 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불법촬영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여성친화도시 마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활동과 홍보에 힘써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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