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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설 명절 안전 먹거리… 원산지 표시 위반 ‘꼼짝마!’ - 마포구, 1월 6일부터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민관합동 점검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1-08 13: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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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지역 내 농축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명절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성수식품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포구와 시민 명예감시원이 연계한 민관 합동 점검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 품목은 소고기, 제수용 닭·오리 등의 축산물과 채소, 과일, 견과류 등 농산물, 일본산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등이며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내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주택가 인근 축산물 취급업소 위주로 단속이 진행된다.


 특히 수입육이나 육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와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제품의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 할 예정이다.


 구는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고발 조치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


 한편 구는 김장철인 지난 11월에는 김장양념류 및 젓갈류 등의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지난 12월에는 연말연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소비자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마포구청 보건소 위생과(02-3153-9085)로 신고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올바른 유통문화 정착을 침해하는 만큼 설 명절 특수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막도록 구가 꾸준히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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