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불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를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에 단속하고, 위반한 사항에 대해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 및 시민들이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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