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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3만5천여건 14억48백만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01-10 1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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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35천여건 1448백만원을 부과하고 13()에 우편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202011일 현재 방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67,500254,000340,500427,000518,000원이며, 오는 16()부터 31()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 1448백만원은 전년대비 10.6%13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신규 인·허가 자연증가 및 통신판매업자 중 간이과세자가 비과세에서 과세전환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080-788-8080),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는 113() 납세의무자 사업장이나 거주지로 우편송달하며,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665-23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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