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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설 명절 전후 특별치안활동 전개 - 금은방 등 취약지역 범죄예방진단 및 예방순찰 강화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1-19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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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진표)에서는 2020년 설 명절 전후 절도, 빈집털이 등 민생침해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평온한 명절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1.20 ~ 1.27(8일간)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치안활동 기간에는 금융기관, 금은방 등 현금다액업소 범죄예방진단과 함께 빈집털이 절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토대로 취약개소에 형사, 지역경찰, 형사기동대, 상설중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범죄예방 순찰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담경찰관이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신고요령 및 대처방법에 관해서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날 전후인 1.18 ~ 1.27(10일간) 『설 연휴 특별교통관』기간으로 정하고 교통경찰 및 지역경·상설중대,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 인력과 교통순찰대(싸이카)를 운용하여 귀성길 등 주요도로 교통관리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 기간(1.18 ~ 1.22)에는 농수산물시장, 대형마트, 백화점주변 등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입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주요 정체 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하고, 2단계인 설 연휴 기간(1.23 ~ 1.27)에는 신복로타·7번국도 등에 귀·귀경차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경찰을 중점배치 예정이며, 설날 당일에는 성묘객이 집중되는 옥동 공원묘지, 하늘공원 ·출입로 위주로 경력을 배치하여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특별단속은은 설 연휴 기간에도 실시하므로 음주 운전을 절대하지 말 것과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연휴가 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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