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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복 명찰’개인정보노출 주의 당부 - 교복착용시기, 학교별로 다양하게 조정 가능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1-30 0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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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정책회의를 통해 교복 착용 시기는 학교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복 명찰을 새기되, 개인정보노출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결과 발표에 따라 신입생 학생·학부모의 교복구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구매 시기가 2월에 집중되어 신입생들의 입학준비 및 업체별 교복 물량 확보 등으로 구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복 착용은 사전 안내와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별로 교복 착용 시기를 5월 이후 등으로 조정하여 민원이 생기지않도록, 학교별로 신입생 예비소집일, 입학식 등을 활용하여 교복에 관한 규정 등을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교복에 학생이름을 새겨 고정 부착하는 것이 외부에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 교복 분실 방지와 효율적인 학생생활 지도 등으로 이름을 새길 필요가 있을 시에는 동복 자켓 속주머, 치마, 바지, 조끼 등 안쪽에 이름을 누벼 박도록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교 밖에서의 인권 침해 및 범죄 노출 가능성이 있는 교복에 명찰 새기기(고정식 명찰)’에 대해서는 이름 탈부착이 가능(찍찍이 사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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