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강남교육지원청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학원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의 통학으로 이용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게 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경찰서에 신고한 통학용 자동차를 의미한다.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상에 등록된 어린이통학버스 대상으로 안전교육 기간 도래 확인 및 안전조치, 보호자 탑승, 탑승자 하차 확인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 안내와, 지도·점검 시 어린이 통학버스시스템상에 입력된 내용 대조 및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정임철 행정지원과장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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