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오는 5월 22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이다.
한편, 보령시는 현재까지 공유토지 신청 접수로 79건 165필지를 분할 및 등기 완료로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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