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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유토지분할 신청 오는 5월 22일까지 접수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20-02-11 0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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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는 지난 2012523일부터 시행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오는 522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이다.

 

지난 2012년 시행된 이후 오는 522일까지 한시적으로 분할 제한면적 및 건폐율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할적용 대상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이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보령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930-3483)에 신청하면 된다. ,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시민들께서는 특례법 시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손쉽게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이용과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현재까지 공유토지 신청 접수로 79165필지를 분할 및 등기 완료로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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