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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특별방역소독 실시 - 신규 영업자 건강진단서도 1개월 유예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20-03-02 12: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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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방역소독 장면


보령시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관내 의료기관과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방역소독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과 이미용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6일부터 보령아산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114곳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지속적으로 특별방역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340개소에 해당하는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는 자체 소독을 강화토록 소독약품을 배부해오고 있다.

 

앞서 지난 8일부터는 대천항 수산시장과 대천동에 위치한 중앙시장 등 4개 시장, 웅천전통시장 등지에도 지속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일반 의료 업무를 잠정 중단함에 따라 식품영업 신고, 등록, 허가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서를 영업 후 1개월까지 제출이 가능하도록 유예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지위승계자, 기존 영업자 중 건강진단 검진일 도래자이다.

 

이밖에도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인과 위축된 소비심리 해소를 위해 1일부터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완화될 때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4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해 운영키로 했다.

 

한편, 보령시는 2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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