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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초‧중‧고 모든 학교 10m 이내 ‘금연 구역’ 지정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3-02 15: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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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역 내 특수학교를 포함한 98개 모든 초··고등학교 10m 이내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구는 지난달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고시했다.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6 1일부터다.


단속에 앞서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게시, 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한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흡연 부스도 늘린다. 기존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 문화공원 2곳에만 있던 흡연부스를 광운대역 광장과 석계역 문화공원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이미 수락산과 불암산, 어린이놀이터(89개소) 버스정류소(567개소) 승차대 10m이내 동일로 전구간(의정부시계~묵동교까지 연장 8.27km) 학교 절대정화구역, 공릉가로공원, 경춘선공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 10m이내 지역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구는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도 병행한다.


먼저 2014년 전국 최초로 지급한 금연성공 지원금제 운영이다. 흡연자가 금연클리닉 등록 후 일정기간 금연 성공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12개월 10만원, 24개월 20만원, 36개월 30만원 등 성공 기간에 따라 총 60만원의 인센티브 수령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까지 12개월 2823, 18개월 2105, 24개월 1958명의 금연성공 구민에게 현금 등 6 9천만원 상당의 금연성공 지원금을 제공했다.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1 7500만원이다.

다음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이다. 금연 희망자 10인 이상 단체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연 성공 시(6개월)까지 금연상담사가 1 1로 개별 관리한다.


또한 직장인을 위한 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구청 보건소와 지역 보건지소를 통해서다. 구 보건소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과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전이다. 상계2동 소재 상계 보건지소(매주 월, )와 공릉2동 공릉 보건지소(매주 화)에서도 클리닉을 운영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민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등록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부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 만큼 비흡연자를 위해서라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의약과 02-2116-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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