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이용기)는 오는 3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률(가칭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전방주시를 어렵게 하고, 특히 교통사고에 대한 인지능력 및 상황대처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이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송산권역 내 초등학교 주변을 위주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단속강화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향후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교승 허가안전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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