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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수급안정 지원 - 환경부 장관,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현… - 업계가 원활하게 용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검사기간 단축, - 임시 보관창고 허용 등 제조여건을 한시적으로 완화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20-03-10 16: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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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형 용기 봉투형 용기(골판지류, 합성수지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1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인 보광환경을 방문하고, 용기 제조 현장을 점검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을 담아 수집, 운반 또는 보관에 쓰는 것으로 상자형과 봉투형 용기가 있다.

 

환경부는 전용용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추가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검사기간 단축, 임시 보관창고 허용 등 제조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수급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적합검사 시험규정(검사수량)을 완화하고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검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용기 생산 후 단기간(48시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품질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환기(습기제거차광(햇빛차단)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보관을 허용한다.

 

조명래 장관은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관계자가 애쓴 덕분에, 코로나19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라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 차원에서도 업계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면서 관계자들에게 차질없는 생산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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