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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배려가 장애인의 큰 불편을 덜어 줍니다 신곡1동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3-11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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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권역동 국장 조민식)는 장애인들이 주차 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 홍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주차 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이자 이들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정해진 권리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 위반 건수는 2016년도 263천건2017년도 33만건2018년도 42만 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신곡권역(신곡1, 신곡2, 장암동)의 위반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신곡1동 복지지원과는 상습 신고 지역 8곳에 이동식 표지판을 설치하고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 내 등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며,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여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 방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은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 후 신고 위치와 신고 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면 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주차 표지 없이 주차하는 경우 등) 과태료 10만 원

보행장애인 미탑승(주차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 원 + 주차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표지 부당사용(표지의 대여, 양도, 위변조 등) 과태료 200만 원 + 주차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등 쌓아 두거나, 이중주차 등으로 2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에 관한 Q & A

주차표지 발급 장애인이 구형 표지를 신형 표지로 바꾸지 않았거나, 자동차에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주차위반행위와 동일하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차(5분 이내)와 관계없이 즉시 단속 대상입니다.

 

해당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할 수 없나요?

해당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장애인 없이 보호자 또는 제3자 등이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주차표지 회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 주차도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 되나요?

중증 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 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에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조민식 신곡권역동 국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작은 배려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바람직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인식개선 활동을 통한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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