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임박, 신청 서두르세요! 2020년 5월 22일 특례법 시행 만료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3-11 17:00:05
기사수정



 의정부시(안병용 시장)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020522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신청 독려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개인별로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는 특례법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1/5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집합건축물에 속한 근린생활시설과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의 토지 및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

 

또한, 기존에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분할 제한 규정으로 인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이 법을 통해 공동 소유의 토지를 단독 소유의 토지로 분할할 경우 건물 및 토지의 매매,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신축·증축 등이 용이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 등 토지분쟁 발생이 해소된다.

 

의정부시는 탄력적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SNS·시정소식지 게재 등의 홍보를 통하여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 내에 분할 신청하시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지적등록팀(031-828-4674)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78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