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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개학연기로 생계 어려운 방학 중 비근무자에 생활안정지원 - 정기상여금·연차수당 미리 지급, 근무일 5일 연장 주휴수당 포함 6일분 통…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3-12 2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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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코로나 19로 개학이 3주 연기됨에 따라 교육공무직 중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울산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은 조리종사원, 교육업무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 12개 직종 2,142명의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대다수의 교육공무직은 상시근무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이들 직종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지급되나, 기본급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수업일수에 변화가 없을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변화는 없지만, 개학 연기로 인한 방학 중 비근무자의 3월 체감 손실액은 약 1,386,000원에 이른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3월분 임금 감소가 발생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해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신학기 준비와 개학전 청소 등을 위해 5일간 출근기간을 정해 방학 중 출근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6일분의 통상임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방학중비근무자가 5일 추가 출근 시, 선지급금을 포함하여 135만원을 3월분 임금에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초유의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한시적 조치이다.

방학 중 출근기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출근여부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근무일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3월 개학 연기 기간 무급처리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는 본인의 급여 중 비월정임금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지급 신청 항목은 정기상여금 45만원과 연차미사용수당 정액분 45만원으로 3월 급여작업마감 전까지 선지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정기상여금은 당초 817일 지급하던 것을 317일에 선지급하고, 적용대상은 방학 중 비근무자 가운데 신청자로 올해 31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약된 대체노동자도 포함된다.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내년 2월말 지급 예정분을 3급여일에 선지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학중비근무자에게 선지급금 신청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희망자가 누락되어 생계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급기관 급여담당자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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