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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실시 오충일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0-03-13 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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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21] 오충일 기자=  익산시는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그 동안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영농폐기물을 경작지에 방치하는가 하면 불법 소각·매립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왔다.


시는 올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위해 농업인뿐 아니라 마을주민, 부녀회, 영농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각 읍면동별로 지정된 거점 장소에 수거하거나 임시보관 장소를 별도로 제공하면 폐비닐과 빈 농약용기 등을 수거하여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농민들의 자발적인 영농폐비닐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 수거된 영농폐비닐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여, ㎏당 최대 110원에서 최소 90원의 수거장려금이 지급 된다.


지난 1, 2월에는 영농폐비닐 854톤을 수거하여 장려금으로 7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수거기간은 영농폐기물 방치 및 소각을 예방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영농폐기물을 소각·매립·방치 등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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