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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는 중부·남부·동남권의 대기개선 목표 등을 담은 -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2020~2024)’ 마련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20-03-16 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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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중부·남부·동남권의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른 법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202043일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맞춤형 대기질 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수립하는 5년 간의 계획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토대로, 지역별 상호영향을 고려해 광역적인 관리가 필요한 권역에 대해 수립하는 세부 저감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역별 대기환경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설정한 초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권역 내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산업·수송·생활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다.

 

특히, 지역 특성에 따라 발전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친환경차 전환 및 보급 확대, 선박·항만 배출 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보일러 확대, 불법소각 방지 등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323일부터 3일간 권역별로 열리는 현장공청회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자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발표, 권역 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토론, 환경부 페이스북 시청자를 포함한 참가자의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3 16일부터 27일까지 전자공청회를 현장공청회 개최 전후에 걸쳐 권역별로 10일간 진행한다. 또한, 현장공청회도 환경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하여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현장공청회 석은 지양하고, 전자공청회와 환경부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 </span>권역별 기본계획() 현장 및 전자 공청회 일시 >

권역

대상 지역

일시

장소(현장공청회)

동남권

부산·대구·울산

경북·경남

(전자) 3.16()~25()

(현장) 3.23() 14~16

창원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

중부권

대전·세종·충남

충북·전북

(전자) 3.17()~26()

(현장) 3.24() 14~16

대전

호텔인터시티

남부권

광주·전남

(전자) 3.18()~27()

(현장) 3.25() 14~16

여수

소노캄호텔

전자공청회 주소 :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 또는
환경부 전자공청회(www.me.go.kr/home/web/index.do?menuId=4639)

현장공청회 온라인 생중계 주소 : 환경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evpr)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권역별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43일 개최 예정인 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장관)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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