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가 방역당국에 자신이 '무직'이라고 진술 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인천시는 미추홀구 모 학원 강사 A씨(25)를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한 뒤, 8일 미추홀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방역당국의 초기 조사 때 무직이라고 진술했으며, 방문지역과 동선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아 이를 수상히 여긴 인천 방역당국은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정보(GPS) 조회를 요청해 그가 미추홀구 모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개인과외도 하고 있는 사실을 지난 12일 확인했다.
이후 방역당국은 A씨가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들과 동료 강사, 개인과외를 받은 학생·학부모를 자가격리 한 뒤 검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료 강사 1명과 학생 7명, 학부모 1명, 과외 교사 1명 등 모두 10명이 1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가 확진판정을 받은 9일에라도 직업을 사실대로 밝혔다면 접촉자들이 좀더 일찍 자가격리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확진자인 학원생 2명이 지난 주말에 교회를 다녀오는 등 A씨와 접촉한 확진자들이 여러 곳을 이동한 탓에 심층적인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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