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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대표발의, 7월 시행 -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완화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20-05-14 1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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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보다 많은 가정이 다자녀 지원혜택을 받게 됐다.

 

당초 조례에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3자녀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2자녀 이상으로 개정, 기준을 완화했다.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지원혜택은 체육시설 이용료, 문예회관 관람료, 공영주차장 사용료의 50% 감면,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성주산자연휴양림 주차료의 전액 면제, 8,000원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하다.

 

권승현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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