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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20-05-28 18: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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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후 승선하는 장면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령 해역 내 영업 중인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사업장의 이용객 및 종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태원 발 코로나-19감염이 재 확산 되면서 지난 26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육상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다.

 

이에 보령해양경찰서는 해상 교통 분야 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장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용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객에 대하여 승선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1항에 따라 이용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군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다.

 

도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의 승선을 거부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어야 하나 보령해양경찰서는 마스크 미착용 시 승선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지침을 사업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성대훈 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다중이용선박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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