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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7월 4일(토) 음주운항 특별 단속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20-07-03 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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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장면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개인 활동자의 증가에 따른 해상 음주운항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오는 4() 육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수상레저기구 등 개인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른 음주운항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아, 선박 운항자 및 레저 활동자의 사고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보령시, 홍성군, 서천군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운항자가 매년 평균 3건이 단속되었으며, 올해는 음주적발 사례는 4건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단속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홍성군 남당항에서 출항한 레저 활동자가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죽도인근 해상에서 레저 활동 중 혈중알콜농도 0.064% 수치로 적발되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성대훈 서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레저보트 음주운항도 증가함에 따라 더 큰 사고 예방을 위해 연중 무휴로 해육상 입체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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